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삭제 <2025.9.9>.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사업수탁자와공단산정하거나위탁시행시행하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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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9>
②삭제 <2025.9.9>
③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수수료 산정 기준
공사비 수수료율 비고 1. 100억원이하 9.0퍼센트이내 가. “공사비”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액의합계액을말한다. 나. 공사비는발주설계서또는직영설계서에따른 금액을기준으로하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계약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 설계변경으로공사비가변경되는경우에는그…
제23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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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삭제 <2025.9.9>.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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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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