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9>
②삭제 <2025.9.9>
③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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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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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수수료 산정 기준
공사비 수수료율 비고 1. 100억원이하 9.0퍼센트이내 가. “공사비”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액의합계액을말한다. 나. 공사비는발주설계서또는직영설계서에따른 금액을기준으로하되,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계약금액을기준으로한다. 다. 설계변경으로공사비가변경되는경우에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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