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8조 (채권의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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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채권의 번호
3.채권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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