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대재산의 표시
2.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전대기간
4.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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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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