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조문 요약
전대재산의 표시.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전대재산전대받사업계획서국유재산전대기간사용료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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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대재산의 표시
2.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3.전대기간
4.사용료 및 그 산출 근거
5.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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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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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재산의 표시.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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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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