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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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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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9.8>
②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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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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