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33조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9-09 · 시행 2026-03-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제11조 자금의 차입제12조 채권의 형식제13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제14조 채권의 응모 등제15조 총액인수의 방법제16조 채권의 발행총액제17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제18조 채권의 기재 사항제19조 채권 원부제2조 설립등기 사항 등제20조 이권 흠결 등제21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22조 출자 등제23조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제23의2조 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제24조 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제25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제27조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제28조 대집행 권한의 위탁사업 등제29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제3조 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제30조 예비비제31조 제3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