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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3조 · 첨부문서 기재사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은행이 속한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조직의 보관 및 사용 방법
2.조직 채취 국가명
3.조직기증자에 대한 검사의 결과
4.포장 개봉 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사항
5.개별 포장된 조직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는 사항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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