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의 기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기증관리기관(이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4>
1.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
2.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 조직기증지원기관 및 공공조직은행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제12조에 따른 조직 분배에 관한 관리
4.조직의 기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보 및 통계의 작성
5.그 밖에 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