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1.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4, 2018.12.11>
1.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ㆍ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