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기재상의 주의)
①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문자, 기사, 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②조직은행의 장은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1.해당 조직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정부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공인ㆍ추천ㆍ지도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이나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 등을 표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