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조직의 기증ㆍ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