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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2010.1.18, 2013.3.23, 2014.3.18>

1.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B형 또는 C형 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조직
4.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조직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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