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B형 또는 C형 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조직기증자적합하지이식우려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분배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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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2008.2.29, 2010.1.18, 2013.3.23, 2014.3.18>

1.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B형 또는 C형 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조직
4.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조직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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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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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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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B형 또는 C형 간염ㆍ매독ㆍ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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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