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1.의료기관
2.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조직가공처리업자
4.조직수입업자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2.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ㆍ상담에 관한 업무
3.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체조직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장기이식의료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인체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