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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3.18>
1.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2.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조직의 분배ㆍ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는 때에는 미리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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