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조직동의기증규정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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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3.18>
1.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2.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조직의 분배ㆍ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는 때에는 미리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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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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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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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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