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허가 등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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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2014.3.18, 2016.2.4, 2018.12.11, 2021.8.17>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10조제3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직의 사용 및 수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2.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제13조의2를 위반한 경우
4.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위반한 경우
5.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직 채취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7.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4.3.18>
1.제7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제16조의2제6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
4.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⑥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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