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①조직은행은 연 1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조직이식의료기관은 이식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직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받은 조직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③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조사ㆍ기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