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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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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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1.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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