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1.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