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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2.자신의 조직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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