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 또는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기증자 등의 조직 채취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4.3.18, 2016.2.4>
1.조직기증자와 채취한 조직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조직기증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장기구득기관에서 연계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2.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조직에 관한 사항
3.조직 기증희망자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1.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을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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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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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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