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조직기증자로부터 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은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하는 경우에 의료적 측면에서 조직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의 경중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1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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