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제7조 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2.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나.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다.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라.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 대한 설명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절차ㆍ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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