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벌칙주고받금전규정징역주고받거나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2.11, 2021.8.17>
1.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을 채취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직을 수입한 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