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고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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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②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ㆍ조직이식의료기관의 관계 서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1.18, 2013.3.23, 2014.1.28>
③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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