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조직은행(수입한 조직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2.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
3.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4.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5.조직의 보관방법
6."인체조직"이라는 문자
7.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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