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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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6.6.2>
③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12.22>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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