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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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명시적 근거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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