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한국화장실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조문 요약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화장실협회민법협회화장실사업화장실과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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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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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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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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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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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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