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24.1.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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