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세제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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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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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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