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ㆍ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동규범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5.10.1>
이러닝사업자와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닝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