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러닝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닝센터이러닝정부기능대통령령경비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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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2.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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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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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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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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