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제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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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정부는 이러닝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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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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