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어야 하며,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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