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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