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4.1.3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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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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