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24.1.30>.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이러닝촉진이러닝산업발전활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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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24.1.30>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개인ㆍ기업ㆍ지역ㆍ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이러닝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
6.이러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이러닝 분야 기술ㆍ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8.이러닝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9.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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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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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24.1.3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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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