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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