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수립방법ㆍ추진일정중앙행정기관이러닝산업기본계획대통령령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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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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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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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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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방법ㆍ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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