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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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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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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