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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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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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