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제7조
- 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 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 제2의3조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 제11의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 제11의3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 제11의4조 · 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11의5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 제11의6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 제11의7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제11의8조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제1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12의3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4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의5조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 제12의6조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 제12의7조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 제12의8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제12의9조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 제19의2조 ·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19의3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9의4조 · 감독
- 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