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3. 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4. 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5. 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6. 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7. 제7조
  8. 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9. 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10. 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1. 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12. 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23. 제2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24. 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25. 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26. 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
  27. 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28. 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29. 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30. 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31. 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2. 제12조의3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 제12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4. 제12조의5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35. 제12조의6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36. 제12조의7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37. 제12조의8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38. 제12조의9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39. 제19조의2 ·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40. 제19조의3 · 정관의 기재사항
  41. 제19조의4 · 감독
  42.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