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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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회비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9.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10.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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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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