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4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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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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