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9. 제9조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0. 제10조 · 감독 등
  11. 제11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2. 제12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13. 제1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4. 제14조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15. 제15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17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18. 제18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9. 제19조 · 과태료 부과기준
  20. 제1조의2 ·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1. 제1조의3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제1조의4 ·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23. 제2조의2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24. 제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25. 제7조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26. 제7조의3 · 시험방법
  27. 제7조의4 · 시험과목
  28. 제7조의5 · 시험위원 등
  29. 제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30. 제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31. 제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32. 제7조의9
  33. 제17조의2 ·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34. 제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36. 제7조의11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37. 제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38. 제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39. 제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40. 제7조의15 ·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