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소속 소방공무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⑤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