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3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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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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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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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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