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1.4>
②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2024.11.19,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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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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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1조의3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4 ·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제2조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2조의2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제2조의3 · 소방력의 동원제2조의4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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