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