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소방활동구역소방활동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소유자ㆍ관리자구조ㆍ구급업무의사ㆍ간호사소방대상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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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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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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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