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1.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