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1.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소방자동차
나.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