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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