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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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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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 : 명) | 비고 1. 소방청 | 2 이상 | 2. 소방본부 | 2 이상 | 3. 소방서 | 1 이상 | 4.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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