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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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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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소방펌프차
2.소방물탱크차
3.소방화학차
4.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무인방수차
6.구조차
7.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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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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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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